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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뉴스 > 사설ㆍ칼럼 > 독자의견 입력 : 2004.09.23 17:25 15'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409/200409230241.html |

[독자칼럼] 노인요양보험 도입,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박상하 나주대 교수·사회복지학과 ![]() 우선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국민의 부담이 문제이다. 재정경제부는 2002년 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7%이며,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기여금을 감안한 국민부담률은 28.0%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작년 조세부담률이 OECD국가 평균에 비해 15%나 높았고 국민부담률은 최고 17%나 무거웠다고 한다. 앞으로도 각종 연금이나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게 될 텐데, 결국 어떤 형태가 되든지 비용부담은 국민의 몫이다. 게다가 국민들은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 그 원인은 보험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아니 소득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해야 더 정확할지 모른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지만, 가장 먼저 진실해야 할 상대방은 정부다. 그런 다음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노인요양보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시안으로 제시된 법체계가 독립된 법률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존의 노인복지법을 그냥 두고 추진한다는 점이다. 물론 서비스 내용이나 업무영역을 기술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장기적으로 서비스 중복과 전달체계의 혼란은 물론,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각자의 독립된 법체계에 따른 부처 간 협조나 업무 영역 간 조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무리다. 시안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 건실한 민간사업자와 자본을 보험에 참여시키자는 것은 방향은 옳다. 하지만 일본의 경험에서 보듯, 도덕적인 문제와 운영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진입과 퇴출 기준이 마련돼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새로운 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떡을 어떻게 잘 소화시키며 건강에 유익하도록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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