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하 (나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국민연금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사회 각계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늘리고 받는 연금급여는 줄이겠다는 고부담 저급여의 개정안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은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5%로 낮추고 2008년 이후 50%로 축소한다는 것이며, 반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10.38%로 인상되고 이후 5년마다 1.38%포인트 올려 2030년에는 15.9%로 높인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36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돼 2047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여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주요 핵심이다. 사회 각 계층의 불만은 이러하다.
일반 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과의 형평성문제,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인상 대신에 지급액을 40%까지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금수령액의 현행 유지, 보험료 소폭 인상, 국고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입법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벼른다. 또 다른 시각에서 심지어는 국민연금을 폐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통합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노후을 책임질 제도라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회 안전망으로서 헌법정신과 국민적 합의에 연계시켜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가입기간 20년동안 평균적인 소득대체율이 30%정도로 낮아 "용돈연금"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저축의욕을 감소시킨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이제 이와같은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훌륭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서 1988년에 시작하여 1600만명의 국민이 가입했고 적립된 기금도 100조가 넘는다. 이런 거대한 국민연금을 미래 후손에게 선진적인 제도로 물려주려면 국민적 합의와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988년 제도도입시 일본의 후생연금을 그대로 본 따 우리실정에 맞게 개선하지 못했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나치게 "저부담 고급여"의 정치논리가 개입하여 불신은 시작되었다. 그후 기금운용방식과 공공부문에 대한 예탁으로 낮은 이자율, 비전문가에 의한 주식투자 손실과 증시부양에 국민연금이 동원되어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한데서 결정적인 불신을 낳았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결정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노후대책를 위한 진정한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고 솔직하고 진실한 정부를 희망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된 국민연금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여 소득파악을 투명하게 해야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등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가입자의 관리나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 등 모든 업무를 공단이 도맡아 하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기능이 취약하여 공단은 보험료 징수기관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않아 계층간 위화감이나 불신은 물론 연금제도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급여와 서비스의 중복으로 4대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부처의 업무조정 통합 등 산적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국민연금의 부담금을 논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작 보험료의 몇%가 인상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나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는 국세청에서 명확한 과세자료와 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의 재정불안 해소와 납부예외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은 제도가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고령화속도는 더 큰 재정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연금급여는 당연히 증가하고 재정을 압박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고령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하나의 제도개선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정부의 각종 사회정책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국민연금의 경우에 납부예외자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주민의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 및 유족연금 급여는 산재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모든 국민이지만 가입을 기피하거나 거주지 및 소득파악이 안되는 사유로 지역주민의 43.4%인 4,331천명이 납부예외자이다. 납부예외자의 약 80% 이상이 실직이나 자영사업중단, 기초생활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 납부예외자를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명실상부한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려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선정기준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네째, 정부가 솔직해지면 국민도 자신의 소득을 진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들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될 수 있으면 적게 부담할려고 애쓴다. 그래서 정부가 빈틈을 보이면 국민은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소득을 하향신고하면 노후생활 보장기능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왜곡시켜 제도자체의 취지가 역전된다. 자칫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부과방식과 달리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민연금이 현재를 희생한 미래의 저축인 셈이며 후세대를 위한 담보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남일보(2003.10.23, 14면)
국민연금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사회 각계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늘리고 받는 연금급여는 줄이겠다는 고부담 저급여의 개정안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은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5%로 낮추고 2008년 이후 50%로 축소한다는 것이며, 반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10.38%로 인상되고 이후 5년마다 1.38%포인트 올려 2030년에는 15.9%로 높인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36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돼 2047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여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주요 핵심이다. 사회 각 계층의 불만은 이러하다.
일반 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과의 형평성문제,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인상 대신에 지급액을 40%까지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금수령액의 현행 유지, 보험료 소폭 인상, 국고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입법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벼른다. 또 다른 시각에서 심지어는 국민연금을 폐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통합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노후을 책임질 제도라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회 안전망으로서 헌법정신과 국민적 합의에 연계시켜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가입기간 20년동안 평균적인 소득대체율이 30%정도로 낮아 "용돈연금"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저축의욕을 감소시킨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이제 이와같은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훌륭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서 1988년에 시작하여 1600만명의 국민이 가입했고 적립된 기금도 100조가 넘는다. 이런 거대한 국민연금을 미래 후손에게 선진적인 제도로 물려주려면 국민적 합의와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988년 제도도입시 일본의 후생연금을 그대로 본 따 우리실정에 맞게 개선하지 못했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나치게 "저부담 고급여"의 정치논리가 개입하여 불신은 시작되었다. 그후 기금운용방식과 공공부문에 대한 예탁으로 낮은 이자율, 비전문가에 의한 주식투자 손실과 증시부양에 국민연금이 동원되어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한데서 결정적인 불신을 낳았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결정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노후대책를 위한 진정한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고 솔직하고 진실한 정부를 희망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된 국민연금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여 소득파악을 투명하게 해야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등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가입자의 관리나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 등 모든 업무를 공단이 도맡아 하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기능이 취약하여 공단은 보험료 징수기관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않아 계층간 위화감이나 불신은 물론 연금제도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급여와 서비스의 중복으로 4대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부처의 업무조정 통합 등 산적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국민연금의 부담금을 논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작 보험료의 몇%가 인상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나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는 국세청에서 명확한 과세자료와 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의 재정불안 해소와 납부예외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은 제도가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고령화속도는 더 큰 재정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연금급여는 당연히 증가하고 재정을 압박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고령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하나의 제도개선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정부의 각종 사회정책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국민연금의 경우에 납부예외자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주민의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 및 유족연금 급여는 산재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모든 국민이지만 가입을 기피하거나 거주지 및 소득파악이 안되는 사유로 지역주민의 43.4%인 4,331천명이 납부예외자이다. 납부예외자의 약 80% 이상이 실직이나 자영사업중단, 기초생활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 납부예외자를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명실상부한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려는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선정기준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네째, 정부가 솔직해지면 국민도 자신의 소득을 진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들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될 수 있으면 적게 부담할려고 애쓴다. 그래서 정부가 빈틈을 보이면 국민은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소득을 하향신고하면 노후생활 보장기능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왜곡시켜 제도자체의 취지가 역전된다. 자칫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부과방식과 달리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민연금이 현재를 희생한 미래의 저축인 셈이며 후세대를 위한 담보물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남일보(2003.10.23, 14면)
'신문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문제 국민이해 구해야 (0) | 2005.05.23 |
---|---|
노인요양보험 도입,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0) | 2005.02.28 |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0) | 2005.02.28 |
사회복지도 마케팅이다 (0) | 2005.02.28 |
시설서비스냐, 재가서비스냐 (0) | 200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