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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are

퇴직연금시대 12

by changebuilder 2006. 7. 5.
[경향신문 2005-11-08 18:09]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첫 시행이라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가입자)가 주도할 수도 있게 되는 만큼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봉급생활자의 관심이 큰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다.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고, 2008~2010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퇴직금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부터 일정 비율을 적립해 놓았다가 퇴직할 때 근속연수를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년치(최대 1천20만원)는 보장해주고 있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퇴직급여를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에 적립, 그 운용 수익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전문 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만큼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의 퇴직금제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현행 퇴직금제는 당분간 퇴직연금제와 함께 시행되다 2010년말쯤 폐지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운용에 따른 리스크(위험)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 몫이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정부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은 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66%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토록 했다.”

-퇴직연금은 세제상 장점도 있다던데.

“퇴직연금과 관련한 세제는 이달중 확정안이 나온다. 잠정안에 따르면 가입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연 2백40만원에서 3백만원(연금저축 포함)으로 커지고, 연금수령 때도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100%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퇴직계좌는 무엇인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가입자가 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퇴직 또는 이직으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개인퇴직계좌(IRA)를 만들어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운용해 가입자가 은퇴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토록 한 제도다. 개인퇴직계좌를 만들지 여부는 가입자가 결정하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입자가 지도록 돼 있다.”

-퇴직급여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적립금의 50%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의 실직, 부양 가족의 장기요양, 주택 구입 등 중도 인출이 가능한 세부 요건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은 가입자들의 퇴직금이 합산 관리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업 여건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노사가 협의해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면 기업이 투자 상품을 고르고 운용을 주도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스스로 투자대상을 결정하고 매 반기마다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다. 확정기여형은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자신의 나이, 근속 연수 등을 고려해 투자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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