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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by changebuilder 2006. 5. 23.
주민서비스 전달체계가 확 바뀐다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미래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희망한국 21’이라는 이름의 복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의 복지는 날이 갈수록 생계형 주민복지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주5일 근무 및 well-being 문화의 확산 등으로 여가·문화·관광·생활체육·평생교육 등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 이외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다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희망한국21’ 프로젝트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특집에서는 정부의 핵심·역점과제로 관리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개략적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그 중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개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글 싣는 순서 ]

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배경 및 추진과제
② 그 동안의 문제점
③ 개편방향 및 시군구·읍면동 조직개편 주요내용
④ 시군구 본청 조직개편 (대도시형)
⑤ 시군구 본청 조직개편 (중소도시형 / 局제 미운영 시군구 )
⑥ 읍면동사무소의 개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배경 및 추진과제


◆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보건과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서비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이 일일이 개별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사무소는 일반 행정·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1~2명 배치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민원처리·관련자료 작성 등 내부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이루고 있어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체감도를 저하시킨다는 한계를 극복하여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이 4대 추진과제이다

첫 번째 과제는 복지가치가 지방행정 목표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이다.

두 번째 과제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가 원스톱 서비스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간 서비스 연계이다.

세 번째 과제는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시군구청, 민간단체·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 서비스의 기획과 집행을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다.

네 번째 과제는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으로 관계 부처에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 도모이다.

◆ 추진과제 중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개편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시군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局 또는 課)에서 전담 수행하고, 관련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가칭)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강화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보강하는 것이다.

둘째,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종래 일반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고, 행정직 인력 일부를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다.

◆ 시군구 및 읍면동 조직개편은 금년 7월 1일부터 53개 시군구에 적용 한다

정부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3개 시군구에 대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동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첫째, 주민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기관·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둘째,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담당 인력이 확충되어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노경달,rokdal@mogaha.go.kr>
등록일 2006.05.19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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