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지방행정조직 개편 | ||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4월 19일 서울의 종로구 등 9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시군구 46개(시 11, 구 32, 군 3)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이 지역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복지·고용·보육·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 하나만 방문하여도 관련서비스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복지기능 위주로 대폭 개편 행정자치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 본청의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고, 통합부서에는 주민생활지원 종합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 관련기능이 부여되어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주무·총괄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읍면동사무소도 종래 일반행정과 민원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복지수요자에 대한 현장방문과 심층상담, 사후관리, 정보제공, 관련기관의 의뢰·연결 등 현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은 지역 여건에 따라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 대도시의 경우 시·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 관련 부서가 국 아래 설치되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사무소는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고 기존의 행정직 인력 2~3명 정도를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전환배치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정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설치하지 않는 대신 기존 인력 중 1명을 전환배치하여 기능을 보강한다. 중소도시의 경우 시·구청에 전담 국·과가 설치되는 것은 대도시형과 마찬가지이나 주민생활지원 기능만으로는 단독적인 국을 운영하기에 국간 산하 과의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기능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과의 설치를 허용하며, 동사무소는 대도시형과 동일하게 주민생활지원기능을 보강한다. 한편 현재 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시·군청에 국은 설치하지 않는 대신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직제에서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선임 주무과로 하여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는 기존 복지담당 등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행정직 인력 1~2명 정도를 주민생활지원업무로 전환배치하여 기능을 보강한다. 인력증원 없이 기능전환에 역점을 두는 소프트웨어적 혁신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가급적 현행 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장(5급), 담당(6급) 등 상위직위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의 정원내에서 직급간 상계조정토록 함으로써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또한, 쇠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으로 재배치를 추진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인력들이 자기 고유의 현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직 인력을 보강하여 내부적인 사무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현장 서비스 위주로 업무를 조정한다. 지자체의 조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행자부는 지침적 성격의 가이드 라인만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생활지원 조직의 명칭이나 기능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색있고 현장성있는 지역사회복지정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의 상담실 설치 및 사무환경 정비를 위해 일정부분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생활지원행정의 통합성·접근성·신뢰성·효율성 제고 금번 개편의 추진으로 우선, 주민이 편리하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부서마다 일일이 방문하여야 했지만, 금번 개편으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종합적인 상담·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연결하게 된다. 두번째,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부족(1~2명)으로 내부업무에 치중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금번 개편으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담당 인력이 확충되어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관련기관 의뢰·연결기능 수행,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부서별 유사정책으로 인한 혼선과 기관간 중복서비스를 조정함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동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그렇게 될 경우 읍면동 사무소는 명실상부한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되어 주민밀착형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전망이다. ※ 첨부 (파일이름: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 지방행정조직 개편 참고자료.hwp) | ||
등록일 2006.04.19 14: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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