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하의 blog
2024 나주지역 가족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조사 본문
-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하여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 통합 전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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