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Ⅲ사회적기업 탄생의 토대 | |||||||
입력: 2007년 11월 11일 17:36:32 | |||||||
(3)지원정책-유럽과 프랑스
◇프랑스=프랑스는 법적인 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02년 공익협동조합(SCIC)을 법제화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활동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게 실례다. 앞서 1998년 반(反)소외법 제정은 직업 자활에 초점을 둔 사회적 기업들에 날개를 달아준 계기가 됐다. 교육·주거·고용·문화 등 8개 분야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반소외법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IAE)' 분야 기업들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정부 중앙기구를 통해 장기 실업자들을 소개받게 됐다. 1998~2000년 신규 일자리는 35만개나 생겨났다. 민간영역에서 개인들의 힘으로 이루어져온 IAE의 자활활동이 제도화되면서 이 분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반소외법 제정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사회재통합기업연합회(CNEI) 장 마리 위그 사무총장은 “노동자를 찾는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재통합기업들의 활동도 더욱 전문화됐다”고 말했다. 정부도 효율성을 인정하게 됐다. CNEI 소속 기업들의 90%가 스스로 거둔 수익으로 지탱되며, 정부 보조금 비율도 최대 22%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뤄 동역한다. 노동부와 예금공탁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된 민간조직 AVISE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사회적 기업의 토대를 놓고 사회적 기업가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 전역의 115개 지역사무소에서 각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에 정보, 컨설팅을 해주는 AVISE의 지역동반지원 프로그램(DLA)을 통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1만3000개의 조직이 도움을 얻었다. AVISE의 파트릭 제즈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파리시의 자전거사업인 벨리브가 좋다고 해서 그대로 보르도 지방에 적용할 수 없다. 지역과 욕구에 최적합하도록 정교하게 코디네이션하는 일을 돕는다”고 말했다.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돕기 위한 매뉴얼 북을 제작·배포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제즈 사무총장은 “우선 파이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일반 기업가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학생들에게까지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를 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프랑스처럼 영국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 다른 나라들도 사회적 기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2001년 토니 블레어 정부 시절 통상산업부 산하에 사회적기업과(SEU)를 설치했다. 영국 비영리 부문의 경쟁력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도록 여러 지원 정책을 폈다. 2005년 지역사회이익회사법(CIC)은 지역사회 살리기에 중점을 둔 사회적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크게 사회, 보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유형과 배제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돕는 B유형의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컨소시엄을 결성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기도 하다. 유럽연합(EU) 차원의 지원책도 있다.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해소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Equal 프로그램과 유럽사회기금(ESF)을 통해서다. ESF는 Equal 회원국 지부와 협력해 전체의 10%가량을 유럽 사회적 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기업가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의 사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역 내 `개발파트너십(DP)' 창설을 장려한다. 2001년부터 ESF의 지원을 받아온 대인서비스 전문 기업 레소플뤼의 아르노 마이그르 대표는 “돈이 있었기에 `실험'도 가능했다”며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qual 프랑스 코디네이터 이드리스 카트라다는 “지원받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고 말했다. 〈파리|김유진기자〉 |
[‘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사회적 기업, 시장에 매달릴 필요없다” | |||
입력: 2007년 11월 11일 17:36:28 | |||
유럽의 사회적 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EMES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지식 축적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EU) 15개국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EMES는 1996년부터 `유럽 사회적 기업의 출현' 등의 연구를 통해 학문적 논의를 이끄는 한편, 각국의 상세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MES 설립을 주도한 벨기에 리에주대학 사회경제센터 소장 자크 드푸르니 교수를 연구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회적 기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공공성(public good)'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활동을 개발·실행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공적영역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기업가적인 방식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가가 하는 일이다. EMES는 자치적인 의사결정 및 소유구조를 갖고 있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동반하는 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한다.”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미국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되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을 유독 강조한다. `시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식이다. 미국 경영학계와 업계를 지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그렇다. EMES는 시장뿐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자원을 조합하는 `혼합(mixture)'형 모델을 장려한다. 굳이 시장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개 시장에 집중하다보면 목표가 변질되기 쉽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윤 추구에 몰두하다보면 점점 장애 정도는 약하고 생산성이 높은 이들만을 고용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과 시장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해 조언한다면. “먼저 사회적 기업이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의 수요자 집단을 찾아 그들의 욕구와 역량을 철저히 조사한다. 이렇게 접근 가능한 시장을 찾은 다음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자금 지원을 받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다. 사회적 기업 스스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존립이 가능한 최적의 혼합 비율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목표는 미국과 공유하기 때문에 자주 교류하려고 한다. 또 한국·중국·일본 등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시아 내의 연구네트워크,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고 싶다.” 〈리에주|김유진기자 actvoice@kyunghyang.com〉 |
'Social Solidarity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 4-2 (0) | 2008.08.25 |
---|---|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 4-1 (0) | 2008.08.25 |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 3-2 (0) | 2008.08.25 |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 3-1 (0) | 2008.08.25 |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 2-4 (0) | 2008.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