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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실

비전 2030-7

by changebuilder 2006. 11. 1.
 
[비전2030 ⑦] 뉴질랜드, 연금재정 흑자가 고령화 쇼크 줄였다
뉴질랜드 고령화와 보건복지정책 / 제니 쉬플리 뉴질랜드 전 총리

제니 쉬플리 뉴질랜드 전 총리.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제니 쉬플리 뉴질랜드 전 총리는 '뉴질랜드의 고령화와 보건복지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뉴질랜드의 사례를 분석하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방향 등을 제시했다.

쉬플리 전 총리는 "뉴질랜드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증가, 사회인식변화에 따라 연금에 있어 부부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이 평균임금의 80%에서 65%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연금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뉴질랜드 연금재정은 90년대 중반부터 재정흑자가 됐는데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여파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또 "인권법안의 개혁이 이뤄졌고 공식 퇴직연령이 폐지됐으며 문화·사회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며 "뉴질랜드는 '퇴직위원회'를 설립, 홈페이지를 통해 고령화 통계 및 기타 정보 등을 제공하고 고령화에 대한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개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도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령인구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을 자원봉사에 활용하고 손자를 돌보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녀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발표문 전문을 소개한다.


■ 뉴질랜드의 고령화와 보건복지정책
(Ageing and Health and Social Policy Development In New Zealand)

인구정책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모든 국가에 커다란 문제이나 한편으로는 정부, 공공부문, 기업, 관련산업의 모든 부분에 커다란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 리더십과 저출산·고령화의 전문지식을 가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임으로써 각국의 사례와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맞는 적절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세대간 형평성과 의무에 대한 이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과 적절한 정책혼합을 모색해볼때, 세대간 형평성과 의무에 대한 이슈는 제1원칙으로서 토론해 볼 가치가 있다.

더욱이 공공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는 개개인과 동세대 집단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요인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출산율, 사망률, 이민, 인구구조, 고령화와 모든 관련 복합변수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뉴질랜드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관련, 먼저 인구통계학적 설명을 드리겠다.

1950~70년대에 출생한 집단이 뉴질랜드 인구구조의 지배적인 특징이다. 최근,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며, 2051년에는 24%로 2배 증가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OECD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1.96명이며, 고령인구는 OECD회원국과 비회원국의 평균보다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노인부양율은 2004년 100명당 51%에서 2051년 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1950~60년대에 뉴질랜드가 경험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흥미로운 점이다.

뉴질랜드의 이민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인구구조보다는 인구규모에 더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계수치는 보건의료와 사회정책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개인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해 세대간 의무로 받아들여


뉴질랜드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국민 개개인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은 세대간 의무로 받아들인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젊은 시절에 개인연금, 국민연금, 세금납부 등을 통해서 노후를 충분히 준비 해둬야한다는 것이 원칙이자 사고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노년세대에 국가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데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느냐 또는 보편적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가적 고려를 통해 끊임없이 계속 조정이 되어왔으며 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기타 다양한 다른 사회서비스는 소득·자산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논쟁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재정적으로 보다 악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타났다.

1890년대에는 자산 및 소득평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연금을 지원해왔으며, 1930년대에는 연금과 복지프로그램 또한 도입을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60세이상 모든 남녀에게 연금을 지급하였고, 결혼한 부부에게도 각각 지급했으며, 유급근로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결혼한 부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80%를 연금으로 지급하였다.

10년간 연금 수급연령 점진적 상승…공공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


이와 같은 연금제도의 운영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재검토의견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서 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10년동안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으며, 이는 공공연금 재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질랜드의 사회개발국은 이에 대해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50, 60대,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체의 명백한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은 OECD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며, 고령근로자 고용의 증가는 세수 증대, 취업고령기회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인식변화에 따라서 연금에 있어서 부부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이 평균임금의 80%에서 65%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연금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뉴질랜드가 90년대 중반부터 재정흑자가 되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여파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인권법안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공식퇴직연령이 폐지되었으며, 문화·사회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주택소유 및 교육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고령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공감대 형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task force를 통한 접근법이 성공을 이루었다. task Force는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이 되었다.

또한 퇴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etirement.org.nz)에서는 고령화 통계 및 기타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뉴질랜드인들이 고령화에 대비해서 소득 등을 어떻게 비축해야 할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고령화에 대한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는 보건·의료 및 연금 지출 변화를 주고 있다.

경제활동참여인구의 사회 기여금이 현재의 은퇴자를 부양할 뿐 아니라, 미래의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현재, 뉴질랜드인들은 자가(自家)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67.9%가 주택융자환급이 끝난 상태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주택융자환급이 다 되지 않은 7.1%의 자가소유자, 8%는 장기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4.4%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들은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역주택대출을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990년대 초의 뉴질랜드정부가 대부분 보건의료, 사회복지 서비스의 금액을 제공해왔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다양성, 접근성,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자 및 서비스 구매자를 구분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뉴질랜드 노인인구 89% 자신의 삶에 만족


정부는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지출과 예산을 지급·확인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주체로서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육아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다양성과 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지고 왔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자신의 가정에서 노후를 보내게 해주었다.

고령자 요양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재정지출의 7.8%를 노인의 보건·의료·요양서비스로 지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사회정책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고령자들은 지역사회에 소속감이 높고, 주변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노인인구의 89%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4분의 3이 문화활동 등을 즐기고 있으나, 19%는 사회로부터 분리와 외로움을 느끼며, 12%는 범죄의 피해자로 느끼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많은 고령인구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일으켰다. 1999년 65세이상 인구의 선거 참가율은 90%에 달했으며 30세미만은 75%의 참가율을 보였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전체 선거 참가율의 40%이상이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주류 정당들이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 연령중심의 정당이 만들어질지도 주목해야한다.

한국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다른 국가들도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위험요소는 노동인력의 감소, 경제성장 감퇴, 서비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의 감소, 형평성 파괴, 및 일부 주도계층에 의해서 정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지내도록 함으로써 여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령인구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이들을 자원봉사에 활용하고, 손자를 돌보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녀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게 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 미래에 대해서 적절한 예측과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오늘 개최한 회의의 발표내용, 토의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고 한국이 이러한 정책들을 적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정리 국정브리핑 이건순(lucy@news.go.kr)
등록일 : 2006.09.14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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