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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are

퇴직연금시대 2

by changebuilder 2006. 7. 5.
[열리는 퇴직연금 시대] (2) 내게 맞는 유형은

[서울신문]오는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의 유형은 투자이익 또는 손실이 회사의 적립금에 영향을 미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의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확정기여형(DC) 등 두 가지가 있다. 회사의 여건과 근로자의 투자 안목 등을 감안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4일 보험·은행·증권 등 퇴직연금을 취급하게 될 금융기관에 따르면 올해로 직장생활 6년째를 맞는 김모(35)씨가 20년 후 퇴직하는 사례를 통해 이같은 계산이 나왔다.

김씨의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DB형을 선택했다. 연금 적립기간의 급여상승률 연평균 6%에 투자수익률 4%를 기준으로 하면, 김씨는 퇴직한 뒤인 만 56세에 2억 7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만 75세에 사망한다면 그때까지 월평균 113만원씩 받는 셈이 된다.

그러나 급여상승률이 4%, 투자수익률이 6%라면 수령액은 1억 84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DB형은 투자수익률이 낮아도 급여상승률이 높으면 퇴직금이 크게 불어난다.

반면 DC형을 선택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급여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으면 2억 1500만원을 받을 뿐이지만 투자수익률이 더 높으면 2억 3800만원까지 늘어난다. 결국 앞으로 발생할 급여상승이나 투자수익을 잘 감안해 적합한 유형을 고른다면 그렇지 못했을 때보다 5400만∼5800만원을 더 받을 수도, 또는 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씨가 퇴직연금 최고액인 월 113만원을 받고, 의무적으로 가입한 국민연금을 월 85만원씩 보탠다면 한달에 꼬박꼬박 198만원을 받게 된다. 민영 개인연금까지 가입해 두었다면 ‘+α’까지 챙길 수 있다.

DB형은 ‘투자에 신경쓰지 않고 정해진 퇴직금만 안전하게 받겠다.’고 할 때 알맞다. 퇴직금은 투자손익에 관계 없이 보장되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적립액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유형은 임금이 비교적 잘 오르는 회사에 다닐 때 유리하다.

다만 퇴직금의 40%는 외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안에 적립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의 40%를 떼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건실한 대기업이나 공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적립하는 돈이 일정하지만 근로자가 받는 수령액은 투자손익에 따라 차이가 난다. 회사는 퇴직자금의 100%를 연 1회 이상씩 금융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투자손실이 발생해도 개의치 않지만 근로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상품을 고르는 것이 근로자의 몫이고, 자금관리도 개인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중소기업이나 연봉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퇴직금 외에 추가로 여유자금을 퇴직연금에 중복 투자할 수도 있다. 주택마련, 요양비 등 명목으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퇴직연금 유형의 선택은 기업주와 근로자가 하게 돼 있다.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노조는 퇴직연금을 유치하려는 금융기관들의 중요한 마케팅 타킷이다. 한 회사에서 두 유형을 병행하거나 중간에 다른 유형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노무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한번 정한 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연금의 역사가 1875년부터 시작된 미국에서도 어떤 유형이 나은지에 대해선 정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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