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나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2. 추진근거
❍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지원계획 수립)
3. 과업 배경 및 목적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육성방안 마련책 필요
- ‘23.9.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로 ‘24년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결정
- 종전의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
❍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비전과 전략적 세부목표 설정으로 체계적 발전 도모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나주시 관내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4년/ 목표연도 2025년~2029년(5개년)
❍ 내용적 범위
- 나주시 사회적경제 대내․외 여건 및 현황 조사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사례분석 등으로 시사점 도출
- 추진목표 ·추진전략 수립, 분야별 실천과제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과 전략적 세부목표 설정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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