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하의 blog
장기요양 보험료 본문
장기요양 보험료 제도 안내
1.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근거
장기요양보험법 |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보험료를 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05로 한다 (시행령 제4조) |
2.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예시
[건강보험료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연령) × 점수당금액(148.9) - 경감금액 - 농․어업인 추가경감]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부과점수(324점)×148.9원 - 경감금액(9,060)] × 4.05%= 1,580원 |
-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예시
[가입자의 보수월액 × 2.54%(̍08년도직장보험료율 5.08%/2) - 건강보험경감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가입자의보수월액(1,714,940)×2.54%- 경감금액(6,720) × 4.05% = 1,490원 |
4.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08. 7월분(‘08.7.23경 부과)부터
5.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납부
○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통합, OCR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방법으로 통합 고지 및 자동이체 청구
6.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제2급 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기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보험료 부과/산정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민원마당>민원업무안내>보험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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