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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

changebuilder 2008. 8. 10. 12:44
 

장기요양 보험료 제도 안내


1.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근거

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보험료를 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05로 한다 (시행령 제4조) 


2.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예시

 [건강보험료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연령) × 점수당금액(148.9)

          - 경감금액 - 농․어업인 추가경감]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부과점수(324점)×148.9원 - 경감금액(9,060)] × 4.05%= 1,580원

-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예시

 [가입자의 보수월액 × 2.54%(̍08년도직장보험료율 5.08%/2)

- 건강보험경감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가입자의보수월액(1,714,940)×2.54%- 경감금액(6,720) × 4.05% = 1,490원

국가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4.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08. 7월분(‘08.7.23경 부과)부터


5.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납부

  ○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통합, OCR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방법으로 통합 고지 및 자동이체 청구

6.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제2급 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기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보험료 부과/산정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민원마당>민원업무안내>보험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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