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가 | ||||||||
< 재가 급여 > | ||||||||
재가급여 월한도액 | 1등급 월한도액 | 1,097,000 | ||||||
2등급 월한도액 | 879,000 | |||||||
3등급 월한도액 | 760,000 | |||||||
분류 | 등급별 구분 | 금액 | 본인부담액 (15%) | 경감본인부담액 (7.5%) |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방문당) | 1.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 10,680 | 1,600 | 80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12,810 | 1,920 | 96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13,880 | 2,080 | 1,04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13,880 | 2,080 | 1,040 | ||||
2.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90분미만 | 16,120 | 2,410 | 1,20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19,340 | 2,900 | 1,45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20,950 | 3,140 | 1,57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20,950 | 3,140 | 1,570 | ||||
3.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120분미만 | 21,360 | 3,200 | 1,60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25,630 | 3,840 | 1,92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27,760 | 4,160 | 2,08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27,760 | 4,160 | 2,080 | ||||
4.방문요양서비스 120분이상-150미만 | 26,700 | 4,000 | 2,00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32,040 | 4,800 | 2,40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34,710 | 5,200 | 2,60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34,710 | 5,200 | 2,600 | ||||
5.방문요양서비스 150분이상 180분미만 | 30,200 | 4,530 | 2,26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36,240 | 5,430 | 2,71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39,260 | 5,880 | 2,94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39,260 | 5,880 | 2,940 | ||||
6.방문요양서비스 180분이상 210미만 | 33,500 | 5,020 | 2,51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40,200 | 6,030 | 3,01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43,550 | 6,530 | 3,26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43,550 | 6,530 | 3,260 | ||||
7.방문요양서비스 210분이상 240분미만 | 36,600 | 5,490 | 2,74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43,920 | 6,580 | 3,29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47,580 | 7,130 | 3,56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47,580 | 7,130 | 3,560 | ||||
8.방문요양서비스 240분이상 | 39,500 | 5,920 | 2,96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47,400 | 7,110 | 3,55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51,350 | 7,700 | 3,85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51,350 | 7,700 | 3,850 | ||||
방문간호 (방문당) | 1.방문간호서비스 30분 미만 | 27,360 | 4,100 | 2,05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32,830 | 4,920 | 2,46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35,560 | 5,330 | 2,66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35,560 | 5,330 | 2,660 | ||||
2.방문간호서비스 30분이상 60분미만 | 35,310 | 5,290 | 2,64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42,370 | 6,350 | 3,17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45,900 | 6,880 | 3,44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45,900 | 6,880 | 3,440 | ||||
3.방문간호서비스 60분이상 | 43,260 | 6,480 | 3,240 | |||||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 20%가산 | 51,910 | 7,780 | 3,890 | ||||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 30%가산 | 56,230 | 8,430 | 4,21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 56,230 | 8,430 | 4,210 | ||||
방문목욕 (방문당) | 1.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 71,290 | 10,690 | 5,340 | ||||
2.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서비스 | 39,590 | 5,930 | 2,960 | |||||
주야간보호 (1일당 제공시간) - 송영서비스 비용 포함 |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
장기요양 1등급 | 24,350 | 3,650 | 1,820 | |||||
장기요양 2등급 | 22,180 | 3,320 | 1,660 | |||||
장기요양 3등급 | 18,680 | 2,800 | 1,400 | |||||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
장기요양 1등급 | 32,460 | 4,860 | 2,430 | |||||
장기요양 2등급 | 29,580 | 4,430 | 2,210 | |||||
장기요양 3등급 | 24,910 | 3,730 | 1,860 | |||||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
장기요양 1등급 | 40,580 | 6,080 | 3,040 | |||||
장기요양 2등급 | 36,970 | 5,540 | 2,770 | |||||
장기요양 3등급 | 31,140 | 4,670 | 2,330 | |||||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
장기요양 1등급 | 44,640 | 6,690 | 3,340 | |||||
장기요양 2등급 | 40,670 | 6,100 | 3,050 | |||||
장기요양 3등급 | 34,250 | 5,130 | 2,560 | |||||
5. 12시간 이상 | ||||||||
장기요양 1등급 | 48,700 | 7,300 | 3,650 | |||||
장기요양 2등급 | 44,360 | 6,650 | 3,320 | |||||
장기요양 3등급 | 37,370 | 5,600 | 2,800 | |||||
단기보호 (1일당) | 1. 요양등급 1 | 42,490 | 6,370 | 3,180 | ||||
2. 요양등급 2 | 38,860 | 5,820 | 2,910 | |||||
3. 요양등급 3 | 35,230 | 5,280 | 2,640 | |||||
< 시설 급여 > | ||||||||
분류 | 등급별 구분 | 금액 | 본인부담액 (20%) | 경감본인부담액 (10%) |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1일당) | 1. 요양등급 1 | 38,310 | 7,660 | 3,830 | |||
2. 요양등급 2 | 33,660 | 6,730 | 3,360 | |||||
3. 요양등급 3 | 29,020 | 5,800 | 2,900 | |||||
노인전문요양시설 (1일당) | 1. 요양등급 1 | 48,120 | 9,620 | 4,810 | ||||
2. 요양등급 2 | 43,550 | 8,710 | 4,350 | |||||
3. 요양등급 3 | 38,970 | 7,790 | 3,890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 1. 요양등급 1 | 48,120 | 9,620 | 4,810 | ||||
2. 요양등급 2 | 43,550 | 8,710 | 4,350 | |||||
3. 요양등급 3 | 38,970 | 7,790 | 3,890 | |||||
< 의사소견서 및 간호지시서 > | ||||||||
분류 | 등급별 구분 | 금액 | 본인부담액 (20%) | 경감본인부담액 (10%) | ||||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 1.의료기관 |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15,000 | 3,000 | 1,50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8,300 | 9,660 | 4,830 | |||||
2.보건기관 |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4,000 | 800 | 400 |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9,000 | 1,800 | 900 | |||||
의사소견서 (1회당) | 1.의료기관 | 27,500 | 5,500 | 2,750 | ||||
2.보건기관 | 18,000 | 3,600 | 1,800 | |||||
비급여 | 1. 급여대상자의 식사 재료비 | |||||||
2. 이(미)용비 | ||||||||
3.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설명.ppt
1.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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