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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오해와 진실

by changebuilder 2008. 8. 10.

 

 

 

장기요양급여 수가
< 재가 급여 >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월한도액 1,097,000

2등급 월한도액 879,000

3등급 월한도액 760,000

분류 등급별 구분
금액 본인부담액 (15%) 경감본인부담액 (7.5%)
재가 급여 방문요양 (방문당) 1.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10,680 1,600 80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12,810 1,920 96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13,880 2,080 1,04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13,880 2,080 1,040
2.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90분미만
16,120 2,410 1,20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19,340 2,900 1,45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20,950 3,140 1,57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20,950 3,140 1,570
3.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120분미만
21,360 3,200 1,60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25,630 3,840 1,92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27,760 4,160 2,08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27,760 4,160 2,080
4.방문요양서비스 120분이상-150미만
26,700 4,000 2,00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32,040 4,800 2,40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34,710 5,200 2,60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34,710 5,200 2,600
5.방문요양서비스 150분이상 180분미만
30,200 4,530 2,26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36,240 5,430 2,71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39,260 5,880 2,94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39,260 5,880 2,940
6.방문요양서비스 180분이상 210미만
33,500 5,020 2,51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40,200 6,030 3,01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43,550 6,530 3,26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43,550 6,530 3,260
7.방문요양서비스 210분이상 240분미만
36,600 5,490 2,74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43,920 6,580 3,29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47,580 7,130 3,56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47,580 7,130 3,560
8.방문요양서비스 240분이상
39,500 5,920 2,96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47,400 7,110 3,55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51,350 7,700 3,85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51,350 7,700 3,850
방문간호 (방문당) 1.방문간호서비스 30분 미만
27,360 4,100 2,05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32,830 4,920 2,46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35,560 5,330 2,66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35,560 5,330 2,660
2.방문간호서비스 30분이상 60분미만
35,310 5,290 2,64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42,370 6,350 3,17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45,900 6,880 3,44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45,900 6,880 3,440
3.방문간호서비스 60분이상
43,260 6,480 3,240
평일 오후6시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51,910 7,780 3,890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56,230 8,430 4,21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가산 56,230 8,430 4,210
방문목욕 (방문당) 1.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71,290 10,690 5,340
2.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서비스 39,590 5,930 2,960
주야간보호 (1일당 제공시간) - 송영서비스 비용 포함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4,350 3,650 1,820
장기요양 2등급 22,180 3,320 1,660
장기요양 3등급 18,680 2,800 1,40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2,460 4,860 2,430
장기요양 2등급 29,580 4,430 2,210
장기요양 3등급 24,910 3,730 1,86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0,580 6,080 3,040
장기요양 2등급 36,970 5,540 2,770
장기요양 3등급 31,140 4,670 2,330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4,640 6,690 3,340
장기요양 2등급 40,670 6,100 3,050
장기요양 3등급 34,250 5,130 2,560
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8,700 7,300 3,650
장기요양 2등급 44,360 6,650 3,320
장기요양 3등급 37,370 5,600 2,800
단기보호 (1일당) 1. 요양등급 1 42,490 6,370 3,180
2. 요양등급 2 38,860 5,820 2,910
3. 요양등급 3 35,230 5,280 2,640







< 시설 급여 >
분류 등급별 구분 금액 본인부담액 (20%) 경감본인부담액 (10%)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일당) 1. 요양등급 1 38,310 7,660 3,830
2. 요양등급 2 33,660 6,730 3,360
3. 요양등급 3 29,020 5,800 2,900
노인전문요양시설 (1일당) 1. 요양등급 1 48,120 9,620 4,810
2. 요양등급 2 43,550 8,710 4,350
3. 요양등급 3 38,970 7,790 3,89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일당) 1. 요양등급 1 48,120 9,620 4,810
2. 요양등급 2 43,550 8,710 4,350
3. 요양등급 3 38,970 7,790 3,890







< 의사소견서 및 간호지시서 >



분류 등급별 구분 금액 본인부담액 (20%) 경감본인부담액 (10%)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1.의료기관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5,000 3,000 1,50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8,300 9,660 4,830
2.보건기관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000 800 400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9,000 1,800 900
의사소견서 (1회당) 1.의료기관 27,500 5,500 2,750
2.보건기관 18,000 3,600 1,800
비급여 1. 급여대상자의 식사 재료비



2. 이(미)용비



3.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설명.ppt
1.8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