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ocial Care

명지 엘펜하임

by changebuilder 2007. 5. 5.
 

명지건설, 명지 엘펜하임 잔여세대 사업설명회

image


명지건설은 오는 22부터 28일까지 명지 '엘펜하임' 잔여세대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또 2월 말에는 2박3일 일정의 명지 엘펜하임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엘펜하임의 분양과 임대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운영시스템이 소개된다.

함박산 일대 3만6000여평의 대단지 실버타운으로 꾸며질 예정인 명지 엘펜하임은 명지학원 산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이 운영을 맡게 되며, 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등 각종 레저시설과 클리닉 센터를 비롯 명지병원과 연계한 최상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명지대학교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대학내에 자리하는 고급 실버타운 형태로 운영된다.

 

 

고령자용 국민임대 연말착공, 민간 공급도 줄이어
 
  
정부의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자용 국민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버타운에 대한 건설사 사업의지도 높다.

 

신규 실버주택(유료노인 복지주택) 공급은 작년 서울ㆍ수도권서 2건에 그쳤지 만 신규 사업을 검토중인 업체가 많아 올해는 분양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 고령자용 임대주택 사업 어떻게

=건설교통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국 민임대 아파트를 연말 착공해 2007년 첫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공급될 고령자용 아파트는 인근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전망 이다.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관계자는 "전북 김제와 충북 충주를 후보지로 검토중"이라며 "서울ㆍ수도권은 조성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1~2개 블록을 고령자용으로 짓고 복지시설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이미 평면개발과 단지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고령자용 국 민임대아파트는 법 규정상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 복지주택과 유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무주택 고령자에게 우선 청약자격을 줄 계획이다.

 

건교부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청약자격은 '단독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60 세 이상자(노인복지법 규정)와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자(임대주택관련법 규정)' 등 국민임대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을 혼합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민간 실버주택 어디 있나

=최근 민간건설사가 분양중이거나 사업준비중인 실버타운을 보면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대부분이다.

 

보통 실버타운이라 하면 이들 복지주택을 지칭한다.

 

실버타운은 입지에 따라 도심형, 도심근교형, 전원형으로 나뉜다.

 

노년층도 80대 이상 고령이 아니면 도시생활을 선호해 건설사 신규 공급도 '도 심형-도심근교형-전원형' 순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공급 형태는 분양과 임대 모두 가능하다. 현재 입주를 마쳤거나 분양중인 복지 주택은 서울시내와 수도권에서 7~8곳에 이른다.

 

송도병원이 모체인 서울 시니어스타워가 2003년 3월과 8월 각각 서울 강서구와 분당에 142가구, 252가구 실버타운 입주를 마친 것을 시작으로 SK그레이스힐( 강서구 등촌동ㆍ182가구), 명지 엘펜하임(경기도 용인시ㆍ총 1200가구 중 1차 분 336가구), 평창동 아너스밸리(서울시 종로구ㆍ172가구) 등이 작년부터 분양 중이다.

 

서울 시니어스타워 관계자는 "입주자 중 분양받은 사람이 80% 선으로 소유권에 대한 선호가 높다"며 "34평의 경우 2000년 분양 당시보다 3400만원 정도 올랐 다"고 말했다.

 

◆ 투자 유의점

=우선 입주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분양과 임대형태 입주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등기이전을 받는 분양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소유에 대한 만족도도 높 지만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세금부담이 높고 노인명의가 아닌 자녀명의로 등기 할 경우 상속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반면 임대방식은 세금부담이 적고 퇴소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환 금성이 좋다.

 

의료ㆍ체육ㆍ복리 등 입주 후 서비스 중요성이 어떤 주거상품보다 높아 사업자 가 믿을 만한지도 미리 챙겨야 한다.

 

건교부가 지난 1월 초부터 실버타운 사업자에게 건축허가에 더해 사업승인, 분 양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을 정한 상태여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인지도 확 인해야 한다. 특히 의료시설은 일단 거리가 가까워야 하고 해당 병원이나 시설 과 어느 정도나 업무협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김태근 기자 <매경 05. 1. 27]

             
 

'Social Ca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덜란드 호그벡마을  (3) 2024.09.17
고창 '웰파크시티'   (0) 2009.03.27
실버타운 분양가 비교  (0) 2007.05.05
노인전문요양시설에도 브랜드가 있다  (0) 2007.05.02
고령친화 모델지역 정책포럼  (0) 200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