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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Senior

일하는 노년이 아름답다 1

by changebuilder 2006. 7. 2.
[일하는 노년이 아름답다 ①] 능력 차별은 있어도 나이 차별은 없다
고령화 사회 문제, 일자리가 해법
 
“능력과 나이는 무관하다. 정년으로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일본 맥도널드의 하라다 에이코 사장은 지난달 60세로 돼 있는 정년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본 맥도널드의 직원 5,000여명은 앞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한 평생직장처럼 일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맥도널드의 이러한 결정은 일본 특유의 '평생 고용' 기업문화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 인구의 20%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난 4월부터 고용연장제 도입을 의무화 했다.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안전법’은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제 폐지 가운데 하나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일본처럼 의무정년제는 아니더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도 연령차별금지제와 정년제를 통해 퇴직연령을 되도록 늦추고 있다. 뉴질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면서 조기퇴직시 연금액을 삭감하는 반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을 높여주는 등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들 퇴직연령 늦추는 추세

자료. UN. Population Prespectives. 2002.(한국은 2005년도 자료)


이처럼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고령사회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다. 국가의 인력활용 기반을 넓히고, 개인의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연금재정 지출을 줄여 다음 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현재 40~50대가 현장에서 물러나는 2020년이면, 생산가능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일’은 노동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대단히 유효하다. 노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며, 역할상실에 따른 고독과 소외감, 가족간 관계 등 노인문제를 푸는 종합선물세트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한 노인 1만8,3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을 시작하고 나서 67.9%는 건강이 좋아졌으며, 71.6%는 가족이나 사회관계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정년이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정년은 2000년 57.2세에서 2004년에는 56.8세로 단축됐다. 또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이보다 빠른 54세로 국민연금을 받는 60세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공백기를 보내야 한다. 당연히 물러난 이들은 대부분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퇴화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00년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18년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2026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처럼 우리사회 코앞에 닥친 공통의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이중 고령사회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중·고령자를 65세까지 노동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규노동시장에서 벗어난 65세 이상 노인들도 노-노 케어 등 새로운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일자리 나누기, 전문계약직 재고용 등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2010년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서 정년의무화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현장에서 물러나더라도 복지형 일자리 38만개,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이어가도록 했다.     


기업부담 줄이면서 고령화문제 풀 사회적 합의 시급

그러나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경제단체는 정년의무화가 기업의 고용의무화로 이어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정년연장을 위해 호봉 위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노조의 반대가 거세다. 단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피크제만해도 호봉 위주의 봉급체계에서 젊었을 때 적게 받은 임금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노-노 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 고령화 사회는 어느 나라 보다 빠르게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 이제는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합의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내놓을 차례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 본부장이 “기본계획 시안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한 것도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난관을 풀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능력에 의한 차별은 있어도 나이에 의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갈 실마리를 제시한 것이다.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고령화 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다. 문제는 변화를 위한 공동의 합의다.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내놓을 차례다.


국정브리핑 손혁기 (pharos@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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