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육아,자녀 교육,노부모 봉양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등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은 앞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가족친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가칭)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 기업이란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탄력근무제,육아휴직제,집중근무제,아버지 휴가제,탁노(託老) 서비스,재택 근무 등을 통해 직원들이
회사 생활과 육아 자녀교육 노부모 봉양 등을 병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법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정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인증기업 선정을 위해 가족친화 경영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족친화 지수'를 오는 8월까지 개발키로 했다.
이어 9~10월 두 달 동안 정부 기업 대학 등 2000여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지수를 산출한 뒤 11월 발표한다.
지수는 보육시설 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산출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 이성미 과장은 "흔히 기업들은 가족친화 경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지만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직원만족도 충성도 등이 높고 이직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효과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또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로 가족친화적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 가족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고 우수 마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모부자 가족(부모 중 한 사람만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모부자 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재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에서 2010년까지 1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2만1413명에서 올해 3만1430명으로 확대했으며 한국인 자녀와 외국인 한 부모로 이뤄진 가족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부자 복지법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유한킴벌리 팬택 네오웨이브 등을 가족친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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