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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olidarity Economy

사회적 기업 탐방취재 1

by changebuilder 2008. 8. 8.
정부·기업 지원받아 사회단체 움직임 활발
목적·방법 뒤집은 새로운 형태 기업 출현
사회단체, 사회적 기업에서 새 전망 찾아
2008년 08월 04일 (월) 16:02:10 시민의소리webmaster@siminsori.com

  프롤로그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수많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창업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몇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인증에 의해 탄생된 이들 기업들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창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목적과 기업적 성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정책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오히려 더욱 확대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2007년 1차 36개, 2차 19개 기관 인증에 이어 2008년에는 총 4차에 걸친 인증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1차와 2차 인증사업이 진행되어 51개 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하였으며 오는 8월과 11월에 3차와 4차 인증이 준비되고 있다.

더군다나 오는 2012년까지 전국 1,0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어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려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서 유독 사회적 기업만큼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탈산업사회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배제현상을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엔 이미 역부족이라는 점을 이 정부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의소리>는 사회적 기업 육성의 시행 초기인 지난 1년의 성과를 각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보고, 각종 법과 제도,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들을 사례를 통해 제기하여 건강한 사회적 기업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코자 한다.(총 7회 예정)

  

   
▲ 2007년 7월 ‘다솜이재단’ 사랑샘 봉사팀과 지역복지센터 나눔과 함께 어린이도서관 개관 활동을 펼치던 장면. 교보의 다솜이재단은 사회적 책임기업인 교보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간병, 가사도우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솜이재단 홈페이지

 

사회적기업의 탄생

사회적 기업의 탄생은 1970년대 세계경제 상황에서 출발한다. 이 당시는 국가개입주의에 의한 폭발적인 재정지출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경기침체와 실업증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시기였다.

또한 국가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복지지출을 감소하여 모든 것을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가 태동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실업과 빈곤 등으로 양산된 사회적 배제와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과 빈곤의 사회문제를 국가가 아닌 사회적 연대로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
  
1980년대에 와서도 시장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되자 유렵사회에 제3섹터로 불리는 시장과 국가의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면서 사회적 기업은 확대되었다.

1990년대 EU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시장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식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사업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997년 IMF위기 이후 사회변화는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기에 충분하였다.

고도화된 정보기술로 의한 노동인력의 감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 탈산업사회의 직접적인 사회적 위험과 여성의 사회진출(맞벌이가정 증가)로 인한 노약자의 요양과 보호의 필요성 증가, 육아·방과 후 교육 등의 자녀교육의 문제,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소외현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사회뿐 아니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적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자연발생 또는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복지정책은 급속한 사회변화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는 한계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서구에서 제기된 ‘제3섹터론’은 과거 정부와 기업이 독점하던 복지정책을 사회단체에 이관하고 기존의 정부와 기업은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의 구민과 시혜적 성격의 복지정책이 아닌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립성을 갖춘 사회복지정책으로의 활동방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바탕 위에 등장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국가, 기업,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결합된 새로운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력하게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되면서 빠르게 한국사회에 정착되는 장점과 함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008년 1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우리가 만드는 미래’, 사학전공의 전문강사진으로 구성하여 교육, 탐방, 체험을 병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에게 문화와 역사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사문화기행 중 경복궁 편. ⓒ우리가 만드는 미래 홈페이지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현황

사회적 기업은 나라마다 탄생배경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게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갖추어야할 기본조건으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운영, 물적 토대의 안정성, 가치의 내재화 추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통상산업부는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이윤극대화에 두지 않고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 미국의 사회적 기업인 루비콘 제과의 관계자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어 돈 벌기가 너무 좋다” - 우리밀 과자 제조업체 ‘위캔’의 조진원 수녀
  
루비콘 제과나 위캔의 관계자의 말에서 나타나 듯 사회적 기업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품의 제조 및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의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업으로서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기업의 중간에서 사회적 공익활동을 하는 제3의 대안이라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이는 시행 초기 유사기업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여타 사회적 목적 실현에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정의 조건이란 비영리법인, 조합, 회사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총 노무비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등이다.(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참조)
  
이렇게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재정 및 인건비를 지원하며 기업운영과 관련한 전문영역의 지원 및 영업활동에 따른 각종 방향들을 공동의 연구로 컨설팅해 주기도 한다.
  
지난1년 동안 선정된 1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보면 다양한 시도와 성과가 도출되는 쾌거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짧은 시기에 성과를 이끌어낸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모기업과 연결된 기업 연계형 모델이 있다. 교보(다솜이재단-실직여상가장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 환자의 간병서비스 활동)와, 비록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유한킴벌리(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환경보 호), SK(행복도시락-급식사업)등 사회적 책임기업(흔히 말하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도덕적 이미지를 실현하고 기업과 사회의 공생·발전을 목표로 시작한 이들 기업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과는 무관하게 자선적 성격의 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네슬레(목축농가에 우유수거시설 지원 및 가축질병 검사 및 치료를 통한 양질의 우유 확보)나 메리어트 호텔(장기실업자 훈련 및 고용, 실업자감소 및 인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처럼 사회적 책임기업이 자신의 기업 활동 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끌어들여 공생과 조인트벤처 관계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모델이 창조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는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비영리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는 모델이다. 200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아름다운 가게’(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재생산 재판매 활동), 2003년 자활후견기관으로 출발하여 사회적 일자리 선정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청람’(간병, 노인수발, 가사지원 등), 2003년 자활공동체로 출범한 ‘함께 일하는 세상’(청소용역사업) 등은 기존의 활동 위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결합된 대표적 사례이다.

아직까지 소정의 수익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각종 법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기관들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는 모델들이다. ‘노리단’(폐자원을 활용한 각종 공연 및 예술과 교육과 놀이를 창조하는 사업), ‘바리의 꿈’(연해주 고려인을 돕고 청국장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우리가 만드는 미래’(역사, 문화, 체험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문화 서비스 제공)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에 기초한 다양한 사회적 목적 추구기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위캔’은 샬트로 성바오로 수녀회에서 출연한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위캔은 고용에서의 사회적 활동뿐 아니라 영업에 따른 이익금까지 장애인 재활과 치료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여름 실시한 ‘꽃피는 아침마을 고객을 위한 위캔쿠키축제’의 모습. ⓒ위캔 홈페이지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변화 흐름

 1997년 이전 <생활보호법> 정부주도 구민, 시혜성이 강한 사회부조성격의 복지제도
 1997년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조정>실업률 증가(97년 2.6%→99년 6.3%) 외환위기 : 고용불안, 근로빈곤층 증가, 사회적 불평등 확대.
<사회보장체계 확립과 일자리창출 대책>수립.
  1998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 노동부.
 -공공근로 활성화 정책 시행
-성과 :공공복지의 비중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함.

공공근로자 : 일용(1일 단위 고용과 해직의 원칙), 주5일 8시간근무, 분기(3개월)별 연속혜택 규제.
주요 사업  : 자치단체 정보화, 호적 전산화, 하수관리 전산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국토공원화, 수도물 절수 사업 등.
문  제  점 : 부적격자, 이중참여자 발생, 적극적인 구직활동 저조.
-이후 행정자치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잇따라 실시함.
- 한계 : 급조된 실업정책으로 지속성의 부재 발생.

   1999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지역자활생활공동체, 비영리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자활프로그램.
  음식물 재활용, 사랑의 숲 가꾸기, 사랑의 집 고치기, 복지간병 등.
  -성과 : 취업 취약집단에게 복지혜택과 노동활동을 동시에 부여함.
  시민단체와 정부가 적극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함.
  소외계층,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계기 마련함.
   -한계 : 정부 주도로 인한 민간단체의 활동성 취약.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1인당 70만원, 사회보험료 8.5% 지급. - 12개월 한시적 적용.
  -대상 : 장기실업자,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실업자.
  -역할 : 노인?장애인?노숙자돌보기, 간병, 방과 후 자녀교육, 문화유산 보존,
     재활용품 수거 등
  -성과 : 탈산업사회, 사회적 위험요소의 전면적인 접근시도.
   -한계 : 한시적 생계대책으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실패.(지속가능성 대두)
   참여자가 취업에 취약한 계층으로 노동시장의 재진입 불가능함.
  2005년 12월 9일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한나라당 진영의원
 2006년 3월 23일  <사회적 기업 지원 법안>대표발의,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
 2007년 1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 공포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김관후 (시민의소리 기획실장 kgh4660@hanmail.net)
박상하 (나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parksh1780@hanmail.net)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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