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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대비 노인복지시설 개편

changebuilder 2006. 5. 17. 18:04

2006년 5월 11일 (목) 16:22   뉴스와이어

노인수발보험 도입 대비 노인복지시설 개편 추진

(서울=뉴스와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하여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고 고객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한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한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재가복지시설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맞추어 노인복지시설 개편

○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 폐지

- 노인생활시설은 양로시설·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 실비 및 유료시설로 구분 운영하고 있음

-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 폐지로, 시설주는 다양한 요금체계로 시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고객은 제공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시설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노인생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무료·실비·유료의 비용부담 방식을 정부지원 여부로 구분할 예정이라 함(시행규칙 개정시)

※ 예)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 양로시설

○ 노인생활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

- 현재 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질환정도가 낮은 경증의 질환노인이 입 소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 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이 입소하여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 시설유형에 따라 시설지원비에 차이를 주고 있음

-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설유형에 따라 수발급여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의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수발급여의 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단일화할 필요

※ 예) (무료·실비·유료)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요양시설

○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가정형 그룹홈(노인공동생활가정) 도입

-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보다 노인친화적인 복지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가정형 그룹홈 제도를 도입

-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앞으로 시설중심의 전문적 보호와 가정형 중심의 맞춤형 보호간의 균형적 발전이 기대됨

※ 노인생활시설 개편결과 : 현행 11종 → 향후 5종

- (무료·실비·유료)양로원 → 양로원,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

- (무료·실비·유료)요양원 및 (무료·실비·유료)전문요양원 → 요양원

- 신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복지시설을 개별서비스→ 복합 서비스 제공형태로 기능 확대

- 재가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가 있으며, 각각의 시설은 가정생활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해당되는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 재가복지시설을 개별서비스 제공형태에서 복합 서비스 제공형태로 기능을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생활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가복지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임

○ 수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 현재 가정에 있는 질환노인을 방문하여 간병,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가정봉사원이 있음

* 시도별 가정봉사원교육기관 9개소에서 현재까지 약 9천명 가정봉사원 양성

- 앞으로 현행 가정봉사원을 흡수하는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수발보험에 맞추어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하지 않고, 현행 가정봉사원 인정방식처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요양보호사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

-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교육과목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해 나가도록 함. 다만, 현행 가정봉사원을 흡수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등급제로 운영토록 하여 현행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2급으로 흡수하고, 요양보호사 1급은 수발전문인력으로 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분담을 예정

◆ 실종노인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확인체계 구축

○ 미신고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노인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경우 보호자가 일일이 찾아야 하고 미신고시설의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누구든지 사고나 치매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실종노인을 보호하는 경우 처벌토록 함

○ 실종노인 보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자체에서 미신고시설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 부여

○ 실종노인 보호시 신고의무화, 신상카드 작성관리 및 출입·조사권 부여 등의 실종노인 보호장치 마련으로 앞으로 실종노인의 조기 복귀와 보호자의 애로사항 해소 등이 기대됨

◆ 노인복지주택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임대시 처벌규정 신설

○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전용으로 운영되도록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60세 미만)가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

-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용 복지주택으로서 일반 공동주택과는 차별화를 하고 있음에도, 전문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처벌규정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60세미만의 무자격자에게 분양·입소시키는 등의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기준 강화 필요

- 시설주가 허위·거짓 광고하여 무자격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토록 하고,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이행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함

○ 또한 무자격자를 유인하는 허위, 과대광고를 금지토록 하고,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총 세대수 및 세대별 건축면적 등 건설규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임대 및 입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노인전용 복지주택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 됨

◆ 기타 독거노인 보호강화 등 제도 개선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등 보호조치 강화

- 건강상담, 안전한 생활여부 확인 등 독거노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기적 조사 근거 규정 마련

- 가족관계, 소득활동, 질환실태 및 여가활동 등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노인복지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