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Care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입법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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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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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5-126호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지원법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거대한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가공·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임.
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고 대학,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사업 추진.
마.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음.
바.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의 지정·표시와 그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는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부착이
가능하며, 정부는 우선구매 등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노인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77ww.mohw.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전화:02)2110-6201, 팩스:02)504-6236, 전자우편 : eklim@moh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