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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시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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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15. 14:54
(퇴직연금시대)<2부>③공적연금 위기 심각 |
전문가들
"퇴직금도 노후보장 제 역할 못해" 퇴직연금 도입은 `적절`.."세제 인센티브로 활성화 유도해야" |
입력 : 2005.11.02 11:55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우리나라 노후보장시스템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표적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마저 불신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다음달 시작되는 퇴직연금이 노후보장 수단의 한 축으로 제자리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정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일단 퇴직연금이 취약한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2010년 이후에나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데일리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설문은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83명을 대상으로, 팩스와 이메일 송부 후 자기기입방식으로 10월19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다. ◇10명중 9명 "공적연금 위기 심각하다".."퇴직금도 제역할 못한다" 견해 ‘현행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못하고 있는 편이다’가 68.7%, ‘전혀 못하고 있다’가 10.8%였다. 전문가 10명중 8명이 기존 퇴직금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퇴직금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기존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작은 이직이나 연봉제·중간정산으로 인한 실질보장 미흡’(54.5%)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수익구조’(27.3%), ‘회사 도산시 퇴직금보장 불확실’(13.6%), ‘소규모 사업장 제외’(4.5%) 등의 순이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근로자들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적립금을 보존하고 연금기금 운영을 해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은 정년까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적립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퇴직금제도와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기존 제도와 달리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때도 퇴직급여의 통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퇴직연금 도입시점이 ‘적절하다’(56.6%)하다고 밝혔고, 32.5%는 ‘벌써 도입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아직 이르다’는 의견은 10.8%에 그쳤다. 결국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 기존의 퇴직금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절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68.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근로자 등 퇴직연금 수요자에 대한 투자교육 강화’(11.4%), ‘간접운용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 지양’(11.4%), ‘홍콩 MPF제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강제화 내지 준 강제화’(8.6%) 등이 제시됐다. 권병구 삼성생명 기업연금팀장은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퇴직연금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제도"라고 밝혔다. 즉, "기업이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지만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사회적 제도"라며 "퇴직연금에 대해선 정부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도입후‘투자교육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선 절반에 가까운 45.7%가 퇴직연금사업장인 금융기관을 들었고, ‘투자자 개인 몫’(16.0%), 정부주도’(13.6%), ‘교육기관’(13.6%), ‘NPO’11.1%)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 10명중 8명에 가까운 75.90%는 퇴직연금이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중 ‘매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18.1%였다. ‘보통이다’는 20.5%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3.6%에 그쳤다. 아무래도 미국의 자본시장이 DC형 기업연금제도인 401k플랜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한 전례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중 DB형의 경우엔 퇴직 후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로, 기업이 연금운용을 책임지는데 반해 DC형은 근로자가 연금운용에 참여하고 그 책임을 진다. DC형은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 규모가 DB형 보다 많아지거나 반대로 적어질 수 있는 제도이다. DC형이 바람직하다고 본 전문가들이 내세운 이유는 ‘책임소재 분명’, ‘확실한 수급보장’, ‘자본시장 활성화’, ‘퇴직금 이동성 양호’, ‘개인선택폭과 기업부담 예측가능’ 등 이었고, DB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는 ‘근로자의 전문성 부족’, ‘(근로자에 비해)기업의 풍부한 정보’, ‘자본시장 미발달’, ‘근로자에 대한 리스크 떠넘기기 반대’ 등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DC형 제도는 근로자들의 연금운용에 참여하는 관계로 펀드의 주식 등 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40%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중 59.3%는 ‘현행 40% 이내 규제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50~60%로 확대해야 한다’(21.0%)는 의견이 ‘20~30%로 축소해야 한다’(19.8%)는 주장보다 다소 많았다. ◇"퇴직연금지불보장기구 필요" 향후 트랜드에 대해선 ‘초기에는 확정급부형(DB)제도, 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DC)제도’라는 응답이 72.0%로 가장 많았다. ‘초기 뿐만 아니라 장기로도 DC제도가 대부분 점유’(15.9%), ‘초기 뿐만 아니라 장기로도 DB형 제도가 대부분 점유’(12.2%) 의견이 뒤를 이었다. 권병구 팀장은 “중장기적으론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기구도 필요해 보이나 그에 못지 않게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기간에도 운용을 잘해야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연금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역량이 있는 금융기관을 파트너로 삼아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향후 감독규제 방향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36.6%)가 1번으로 꼽혔고, ‘위험자산 투자제한 등 자산운용 안정성 확보’(31.7%)도 응답도 많았다. 이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강화’(18.3%), ‘투자대상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13.4%) 등이 뒤를 이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도입시점이 코 앞인데 아직 개인이나 기업들은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근로자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DC와 DB의 차이를 거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에 따라 “서둘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교육이 시급하다”며 “DC형의 경우 근로자 자신이 자산운용을 선택해야 하는데,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과 전망 등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