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국회통과
오랜 세월동안 끌어왔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위주로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중으로 대통령령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안은, 시민사회 성숙과 봉사활동 영역 확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내용을 포함했으며,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공적자원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하고 권장·지원토록 역할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을 통해 전국단위 자원봉사단체의 정보연계 및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중심체로서 역할 수행을 도모토록 했다. 이외에도 봉사활동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등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과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이 미흡하고 자원봉사 교육기관이 없어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질이 낮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되 이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자원봉사활동을 건전시민운동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전문가(대학교수), 자원봉사단체, 관계부처 등 22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인 '자원봉사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초안을 만듦으로써 법제정 과정에서부터 민·관 파트너쉽을 형성하였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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