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olidarity Economy
사회적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changebuilder
2024. 9. 14. 21:13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방향이나 관점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논란도 있었고 학술적으로도 그동안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어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 국제기구들이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연대경제’라는 공통된 정의를 선언한바 있다.
2023년 UN 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2022년 채택된 OECD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ILO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과 맥을 같이한다.
아마도 국제사회가 합의와 논의를 통해 내놓은 것이라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사회연대경제를 포함한 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겨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