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
[투데이 프리즘] 4대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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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노후생활의 보루이며 국가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형평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번지면서 4대 연금 전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세대와 정치권력의 운명과도 직결된다.
최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오는 2050년 국민연금이 한해에 106조2800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을 비롯, 공무원 연금 49조9047억원, 사학연금 16조7723억원, 군인연금 4조9141억원 등 4대 연금의 1년 적자 규모는 177조8711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재정에 의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에는 1조27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연금이 적자인 까닭은 뻔하다. 내는 것은 적게 내고 받는 것은 많이 받기 때문이다. 5년 간의 각고 끝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지만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린 국민연금 가입자로서는 화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그치질 않는다. 국민연금 신뢰도가 10%대이며 연금 체납액만도 4조원에 이를 정도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이전 직원에게 6,865만원씩 지원한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연초에 국민연금 개혁 수준을 능가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자부는 유족연금 수급자 범위를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까지로 넓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는 국회나 정치인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혹자는 '단군이래 최대의 재정사고'라고 불리는 기초노령연금법은 대선을 앞두고 노인표를 의식한 사례로 꼽는다. 지금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노인들이 바쁜 이유도 이 법의 덕분이다. 품질경영 이론에 1:10:100 법칙이 있다. 처음에 올바르게 하면 1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잘못하면 10배의 손실을 본다. 내부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여 처리하면 10배의 손실 정도로 막아낼 수 있지만 만일 외부에 노출되는 실패로 이어진다면 100배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제대로 하면 1로 막을 수 있는 일을 100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4대 연금이 그렇다. 연금개혁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괜히 개혁한다고 손을 댔다가 선거에서 표가 달아나고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치하기 일쑤다. 물론 4대 연금이 최초에 도입될 때도 정치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국가적 숙제다. 연금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은 커진다. 곧 미래세대의 짐이다. 2008년은 국민연금을 시행한지 20년 만기가 되는 해이므로 소위 우리나라도 연금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알맹이는 없는 푼돈연금이 되지 않으려면 인기 없고 표가 떨어지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고칠 건 고쳐야 한다. 이제는 이들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박 상 하(나주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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