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칼럼
공익이사 논쟁, 부끄러운 자화상
changebuilder
2007. 5.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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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익이사를 도입할려고 하는지 찬반의 입장과 차이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결론을 두고 힘겨루기로 치닫는 모습을 보는것 같아 씁쓸하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가 사회환경 변화와 입법과정에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이사제도는 수용되어져야 마땅하다. 자본주의의 실체는 사유재산의 인정과 소유권에 있다. 과거 낙후되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기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한 숭고한 사학경영자의 이념은 추앙되고 존경되어야 한다. 또한 가난과 질병속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했던 사회복지법인에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경과 노고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정서적인 이념과 법의 경계는 구분되어져야 하고 법의 형식과 내용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교육을 사적재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사적재로 봐야할 것인지는 법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르듯이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한 재산 역시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출연한 사람 개인과는 무관하다. 법인이 설립된 후 국가보조금이나 등록금 등 각종 운영비를 정부에서 제공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교육이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도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구성하는데 논란이 되어야 하는가 ? 형식적인 법의 해석논리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출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학들의 부실경영이나 비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공익이사의 존재는 객관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외부인사를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의 합리성와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내부정보 유출방지와 경영유지보다 우선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공익이사는 이것으로도 이유는 충분하다. 공익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하면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원할한 조직운영이 힘들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이것을 위해 공익이사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지만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의 테두리에서는 사적재로 해석할려는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젠 글로벌시대에 맞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내용적인 명확성이 투명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공익이사는 상징적이며 최소한의 요구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의 논리를 따지기에 앞서 성숙한 민주시민의 가치로서 인식해야 할 사안이다. DIV class=artTitle>박상하<나주대 교수·2007년 1월수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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